채용·계약수습기간수습직원해고4대보험
수습기간 3개월, HR 담당자가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해고 가능 여부, 4대보험 적용 기준까지. 수습 관리의 법적 경계선.
발행 2026-04-02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 적용이 가능한 조건
- ✓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 여부와 법적 기준
- ✓ 수습직원 4대보험 적용 방법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시용(試用) 기간입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의 수습 제도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운용됩니다.
📋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 사용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 90% 적용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 조건 | 내용 |
|---|---|
| ① 계약기간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 ② 수습기간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만 적용 |
| ③ 직종 제외 | 단순노무직(청소, 경비 등)은 적용 불가 |
⚠️ 주의
- 계약기간 1년 미만(단기 계약직)은 90% 적용 불가, 100% 지급 필수
- 수습 3개월 초과 시 100% 지급 필수
- 단순노무 직종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100% 지급
수습기간 중 해고 — 가능하지만 제한 있음
수습기간 중이라도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수습자는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의무가 면제되지만, 부당해고 금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수습 3개월 이내 | 수습 3개월 초과 |
|---|---|---|
| 해고예고 의무 | 면제 | 필요 |
| 부당해고 보호 | 적용 | 적용 |
| 해고 사유 필요 | 필요 | 필요 |
수습기간 중 해고 시 반드시 직무 부적합의 객관적 사유를 문서로 남겨두세요. 단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는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수습기간부터 적용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 첫날부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니까 나중에 가입"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
국민연금 → 입사일 기준 당월 취득 신고건강보험 → 입사일 기준 당월 취득 신고
고용보험 → 입사일 기준 취득 신고 (피보험자격)
산재보험 → 자동 적용 (신고 불요)
수습 관련 HR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조건 명시
-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여부 확인 (계약기간 1년 이상, 단순노무직 아닌지)
- 입사 당일 4대보험 취득 신고
- 수습기간 중 평가 기록 유지 (해고 시 근거 자료)
-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종료 통보
💡 TIP: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세요. 별도 통보 없이 수습 종료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바로 써볼 수 있는 도구
관련 HR 용어
주의사항: 이 아티클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