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신입이 꼭 알아야 할 용어를 법령 조문과 실무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카드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개 용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임금에 제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시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 적응 능력을 평가받는 기간으로, 통상 3개월 이내로 설정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 부르는 말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입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작성·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 단체)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해 합의한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무급 휴직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법정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재직기간 중 매년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을 보장하는 임금 제도입니다.
특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용종속관계)인지, 아니면 독립사업자(프리랜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됩니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근로 형태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합니다.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심판, 차별 시정 등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 업계 취업이나 창업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