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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신청부터 급여 처리까지 완전 정리
출산전후휴가 90일 분할 사용,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사업주 의무와 지원금까지. HR 담당자용 완전 가이드.
발행 2026-04-02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 출산전후휴가 90일 분할 사용 방법
-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와 지급액
- ✓ HR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사업주 의무
출산전후휴가 — 90일의 법적 권리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의무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휴가 기간 | 총 90일 (다태아 120일) |
| 출산 후 의무사용 | 반드시 45일 이상 출산 후 사용 (다태아 60일) |
| 급여 지급 | 최초 60일: 사업주 부담 / 이후 30일: 고용보험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액 고용보험) |
| 급여 상한액 | 월 210만원 (2024년 기준) |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HR 담당자 처리 절차
출산전후휴가 처리 순서
1. 근로자 휴가 신청서 접수2. 휴가 개시일 확인 및 기간 산정
3. 최초 60일분 급여 사업주 지급
4.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근로자 직접 또는 위임)
5. 복직일 확인 및 원직 복귀 조치
육아휴직 — 최대 1년 6개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부·모 각각 1년,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급여율 |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사업주 의무 — 이것만은 반드시
①
육아휴직 거부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②
원직 복귀 보장
복직 시 동일하거나 같은 수준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③
불이익 처우 금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 승진 누락 등 불이익 금지
HR 담당자 체크리스트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접수 및 기간 산정
- 고용보험 급여 신청 안내 (근로자 → 고용센터)
-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유지 여부 확인
- 복직 예정일 1개월 전 부서 배치 계획 수립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 (연차 계산 시 반영)
관련 법령 조문
주의사항: 이 아티클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