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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 권리 정리
기간제법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조건, HR 담당자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발행 2026-04-02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 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 ✓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 ✓ HR이 반드시 챙겨야 할 계약직 관리 포인트
기간제 근로자 — 2년이 핵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근거 법령
기간제법 제4조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년 계산 시 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반복 갱신 포함 | 1년 계약을 2번 갱신해도 총 2년 초과 시 해당 |
| 공백 기간 | 계약 사이 짧은 공백(수일~수주)은 연속성 인정 가능 |
| 예외 직종 |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박사급 등), 정부 정책 사업 등은 2년 초과 허용 |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②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포함)
③ 재취업 의사와 능력 있음
④ 적극적 구직활동 중
→ 계약 만료는 ② 조건 자동 충족
⚠️ 주의: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불가
- 사업주가 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 자발적으로 계약 종료를 요청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수급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HR 담당자가 챙겨야 할 포인트
- 계약직 근로자별 누적 계약기간 관리 (2년 초과 전 전환 또는 종료 결정)
- 계약 만료 30일 전 갱신 여부 통보
- 퇴직금 지급 여부 확인 (1년 이상 근무 여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
- 이직확인서 발급 (근로자 요청 시 10일 이내)
💡 TIP: 기간제 2년 도달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세요. 2년이 지난 후에야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논의하면 이미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된 상태입니다.
관련 법령 조문
관련 HR 용어
주의사항: 이 아티클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