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월평균 임금 (월 기준으로 입력)
💡 계산식
퇴직급여 = 평균임금 × 근속연수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반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사일 입력 시 직전 3개월 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월 기본급과 수당을 입력하고 일괄 적용하면 각 기간에 맞게 자동으로 일할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이후 개별 수정 가능합니다.
연간 고정상여금을 입력하세요
연간 연차수당을 입력하세요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급여의 지급)
※ 시행일: 2022.1.1 (법률 제18473호, 2021.8.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