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
직원 퇴직 시 HR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 체크리스트
퇴직 의사 서면 확인 (사직서 또는 퇴직원 수령)
퇴직 일자와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최종 퇴직일 확인 및 인수인계 일정 조율
민법상 근로자는 퇴직 1개월 전 예고가 원칙이나 사업장 내규를 따릅니다.
퇴직급여 계산 (평균임금 산정 및 근속일수 확인)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 처리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는 예외.
퇴직금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상실신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피부양자 등재를 안내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퇴직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사유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보험 상실신고 (고용보험과 동시 처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상실신고는 함께 처리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 다음해 2월 말까지)
근로자 요청 시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사원증·출입카드·법인카드 등 회사 자산 반납 확인
반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업무용 PC 데이터 백업 및 계정 비활성화 처리
IT 보안을 위해 퇴직 당일 모든 계정 접근을 차단합니다.
퇴직연금(DC형) 개인형 IRP로 이전 안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경업금지·비밀유지 의무 재고지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의무가 존속됨을 서면으로 고지합니다.
인사기록카드 퇴직 처리 및 보존 (3년)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은 3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 기준: 2025년